화장품 개인 브랜드를 가지거나 화장품 관련 영업을 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을 해야하고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필증을 교부받아 사업장에 배치해야하고 책임유형 중 한가지를 제외하고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를 선임해야합니다! 물론 책임판매관리자는 책임판매업 등록신청을 할때 이러한 자격이 있음을 증명해야하고 '겸직금지'라는 규칙을 준수해야합니다! 책임유형1. 화장품제조업자가 직접 제조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영업 책임유형2.화장품 제조업자에게 위탁하여 제조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영업 책임유형3.수입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영업 책임유형4. 수입대행형 거래 목적으로 화장품을 알선·수여하는 영업 위 네가지 책임 유형 중 4번째 유형을 제외하고는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의..